차용증
법원 일반형 차용증을 바탕으로 차용 사실과 상환 약정 기록.
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에서 처리됩니다. 작성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
-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예시의 웹 편집본입니다. 정부가 모든 거래에 효력을 보증하는 법정서식은 아닙니다.
- 이미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입니다. 실제 차용일·원금과 이체 기록을 대조하세요.
- 무이자는 연이율 0, 이자 지급 약정은 “무이자”로 적으세요. 연이율 입력 범위는 0~20%이며 수수료·선이자 등을 포함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- 원본의 주민등록번호란은 선택 입력인 생년월일로 바꿨습니다. 신분증 등으로 상대방을 확인하고 출력 후 채무자가 직접 서명·날인하세요.
- 법원의 오래된 해설에 있는 연 66% 안내는 현재 기준이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보증·담보·복잡한 분할상환은 별도 계약서를 검토하세요.